수출신고
절차
1
수출신고 물품 HS CODE 및
수출 제한사항 검토
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세관장확인대상 및 전략물자 대상여부 등 수출신고 시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합니다.
2
수출신고
거래형태 확인
해당 물품이 수출되는 거래목적 · 형태 등을 파악합니다. 일반 유상판매목적 수출이 아닌 (수리 후 재수출, 계약상이 수출 등) ‘특수 수출’인 경우, 해당 특수형태수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전 구비합니다.
3
수출신고
서류 구비
수출 기본서류인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 후 관세사에 전달하며, 기타 신고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또한 전달합니다.
4
관할세관
수출신고 진행
수출대상 물품이 현재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. 부득이 세관 검사 선별시에는 검사를 진행합니다. 검사 종류에는 크게 ‘수리전 검사’ 및 ‘적재전 검사’가 있습니다.
5
수출신고 수리 후
선적이행
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을 이행합니다. 통관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수출신고 관련 자료를 신고 수리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.

수출신고
필요서류
수출신고
공통준비서류
- 상업송장 (INVOICE) 및 포장명세서 (PACKING LIST)
- 거래형태에 따라 통상 COMMERCIAL / NON-COMMERCIAL 기입
수출신고
추가서류
(필요한 경우)
- 수출요건 확인서류 (수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한함)
- 전략물자 확인서류 (전략물자 확인대상 물품에 한함)
- (재수출 등) 특수 수출시 관련 증빙서류 (필요한 경우에 한함)
- 기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

수출신고
유의사항
수출물품 가격 및
요건사항 확인
-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400만원(FOB 기준)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,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,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등 특수 수출거래 물품 또한 반드시 수출신고 후 국외반출 하여야 합니다.
수출거래형태
사전확인
- 일반유상 수출이 아닌 원상태, 계약상이(위약환급)수출 등 특수 수출건은 사후 정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해당 수출 거래형태 목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수출신고 전
수출제한 대상여부 확인
- (폐기물관련법 / 방위사업법 등) 수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및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.
- 전략물자관리원 내 전략물자 (자가)판정 등 관련업무를 사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
관세환급대상
수출여부 확인
- 해당 수출 물품이 (환급특례법 상) 관세환급대상인지 신고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수출 후 관세환급예정인 경우, 환급신청인(제조자/수출자)을 사전에 확인 후 신고인(관세사)에 전달하여야 사후 환급절차 상 문제가 없습니다.
수출신고 사항
성실신고
-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,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수출대상 물품
생산 · 제조 전 신고금지
- 선적일정 등 사유로 수출물품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정값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.
수출물품 현재 장치
소재지에 신고
- 수출대상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수출신고 수리 후
30일 이내 적재
-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수출신고자료
보관의무
-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마이크로필름·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.
- 보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물품 가격결정 관한 자료, 수출거래계약서 등 신고 관련 자료입니다.
- 보관기간은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입니다.
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
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
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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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유료 자문(시간제 보수 · tIME CHARGE)으로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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